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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125666

가맹계약해지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무인빨래방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6.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세탁장비를 대금 69,3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아 서울 도봉구 D에서 무인빨래방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2018. 9. 19. ‘E점’이라는 상호로 무인빨래방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점). 원고는 2019. 6.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9. 6.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가맹점의 개업과 관련한 공사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 관리하여 2018. 8. 초경 이 사건 가맹점을 개업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그 업무를 태만히 하여 원고가 직접 공사 일정을 조율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가맹점의 개업이 지연되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가맹점의 개업시기에 맞추어 세탁장비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공급을 지연하였다.

③ 피고가 건조기 필터 교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잘못 견적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가 세탁장비 공급업체에 직접 확인하여 그 오류를 지적하자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위 확인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