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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7. 28. 불상의 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한 뒤 용변 칸 칸막이 아래에 위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카메라 렌즈를 옆 칸에 비추어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 자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및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20. 9. 18. 19:22 경 인천 연수구 B, “C 식당 ”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가 위 식당 안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가명), E( 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피해자 일행들 진술 청취)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등 캡 쳐 문서, 복원된 영상 캡 쳐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