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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5062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0, 12, 13호증, 갑 제4, 5, 6, 11호증의 각 1, 2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6. 4. 29. 광주 남구 C 답 4,6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B의 지분 1/3에 관하여 1996. 4. 27. 광주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96카단6103)을 원인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쳤다

(위 법원 제19380호). 나.

B이 지방세 238,705,380원을 체납하자,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1997. 2. 3. 그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B의 지분 1/3에 관하여 1997. 1. 28.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 등기를 마쳤다.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5조 제5항 본문은 ‘제3항 제4호에 따른 체납된 시세에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10. 1.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에 대하여 ‘위 가처분 결정은 그 집행 이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채 10년이 지남으로써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5조 본문, 제706조 제2항에 의한 취소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2013카단6185). 그러자 피고는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에 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4. 1. 29. ‘위 가처분 결정은 위 법에 따른 취소요건을 갖추었고, 그 후 피고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일단 충족된 취소요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2. 12.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결정일 직전인 2014. 1. 7. 위 청구사건의 소를 취하하였고, 2014. 1. 10. 이 사건 토지 중 A의 지분 1/3에 관하여 1995. 4. 3.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