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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19나210353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물관리 용역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직원으로서 구리시 C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근무지 ’라고 한다 )에서 D은 2007년부터 2017. 12. 31. 경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E은 원고와 함께 같은 조 (2 인 1조 )를 이루어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7. 1.부터 2018. 2. 1.까지 이 사건 근무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주차장관리 및 순찰 업무를 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 형태는 격일제 근무이고, 휴게 시간은 매년 작성한 근로 계약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나 24 시간의 근무시간 내에 10~12 시간의 휴게 시간을 갖는 것으로 정해졌다). 근로 시간 및 근로 형태 - 격일제 근무 : 08:00부터 익일 08:00까지 12 시간 근무 - 휴게 시간 : 주간 8 시간 / 야간 4 시간( 총 12 시간) 주간 (06 :00 ~ 22:00) : 매시간 교대 야간 : 조장 휴게 시간 22:00 ~ 02:00 / 대원 휴게 시간 02:00 ~ 06:00 근로 일 및 휴일 - 근무는 격일제로 한다 휴게 장소

1. 근무지에 설치, 지정된 휴게 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해 당 근무지 사정상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 을’ 은 근무지( 경비 실 )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에 동의하며 ‘ 을’ 의 필요에 의한 경우 ‘ 갑’ 은 ‘ 을’ 이 근무지( 경비 실 )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

원고는 2018. 3 월경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에 피고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8. 9. 11. 경 중부 고용 노동청은 진정사실에 관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 10~15, 17호 증, 을 1~5, 8~10 호 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