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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38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3. 14:1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서 위 도박사이트 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0,000원을 송금한 뒤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야구경기 등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의 승ㆍ무ㆍ패 등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합계 106,980,000원을 송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영장(2020-5396) - 도박사이트 충전계좌로의 입금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도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