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17 2018고단6247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4. 17:26 경 수원시 장안구 F 앞 도로에서 G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B과 진로 방해 및 난폭 운전 등을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에 탑승한 10 여 명의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 미친 새끼야. 씨 발 운전 그 딴 식으로 하면 되냐.
애들이 놀랐다.
고소하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4. 17:26 경 수원시 장안구 F 앞 도로에서 H 경진 여객 버스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A와 진로 방해 및 난폭 운전 등을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에 탑승한 10 여 명의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 미친 새끼야. 고소하려면 해라.
씨 발 놈 아 차빼,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3.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 및 처벌 불 원서를 통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각각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