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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1 2019재누10079

환지예정지변경지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일원 999,275.9㎡에 관하여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B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2) 경기도지사는 2006. 5. 1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경기도 고시 D로 F, G 및 H과 도로인 I호선 사이에 공공공지가 위치하고, AC구역에 위치한 J와 그와 접한 공공공지는 소방서 및 파출소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부지로 계획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고, 2017. 8. 22.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환지계획인가를 하였다.

3) 피고는 2007. 8. 23.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던 고양시 일산동구 Y 대 918㎡(이하 ’Y 토지’라 한다

)를 환지예정지 AA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였다. 4) 피고는 2009. 9. 22.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고시 AB로 AC구역의 소방서 및 파출소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부지를 단독용지(주택)인 AD 638.8㎡, AE 638.8㎡(이하 AD, AE를 ‘이 사건 환지예정지’라 한다) 및 J와 I호선 사이에 위치한 공공공지 AP(이하 ‘이 사건 공공공지 AP’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았다.

5) 피고는 2009. 12. 3. 고양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2009. 12. 4. Y 토지에 관한 환지예정지를 이 사건 환지예정지로 변경하는 환지예정지변경처분을 하였고, 2011. 8. 30.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고시 AF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았다. 6)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5년 4월경 Z 및 AG로부터 이 사건 환지예정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70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7 E 등은 피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2015. 12. 17. 이 사건 환지예정지와 F, G 및 H 등에 대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