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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20980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청구의 독촉사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4. 1. 피고에게 C이 가설건축물 허가받은 서울 금천구 D 지상 1층 및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4. 1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월세를 200만 원으로 정하여 선불로 30개월분을 받으며,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돌려주고, 제3자에게 매매 시 월세는 350만 원으로 하여 잔액은 돌려주는 받기로 하는 단서조건을 붙여 공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단서조건에 따라 차임이 선납된 다음달인 2012. 2.부터 계속하여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과 2015. 5.까지의 미지급 연체차임 8,000만 원(200만 원 × 40개월)의 합계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 8.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파리크라상과 2009. 2. 27.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파리바게뜨 E점을 운영하던 피고는 2010. 10. 29.경 원고와 이 사건 점포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은 일시불로 선납한 차임 5,000만 원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단서조건에 따라 차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