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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2706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구 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는 시늉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래, 때려라. 죽여라.”고 소리를 지르자 F, G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어, 때리면 또 돈 벌어 먹으려고 재미 붙였구나. 이 년이 택시 하면서 손님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해서 돈 버는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실은 피해자는 택시를 운행하던 중 손님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를 하여 돈을 번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이 년이 택시 하면서 손님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해서 돈 버는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년이 택시 하면서 손님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해서 돈 버는 년이다.”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해서 돈을 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벌다”의 사전적 의미와 일상 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허위신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발언의 전후문맥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손님을 성폭행으로 신고하여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의 적시에다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