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8고단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9:40 경 파주시 교 하동 교 하정 앞 노상에서 파주시 교 하동 131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 론 티어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실형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의 경위 및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