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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22 2012나45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원고와 C은 1997. 7.경부터 논산시 D 등지에 공동으로 조경수를 식재, 관리 및 판매하여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50%씩 나누어 가지는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위 무렵부터 2008. 5.경까지 원고는 장부를 정리하고 조경수 식재 및 운반을 위해 고용한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C은 조경수를 식재할 토지를 임차하여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관리하고 판매처를 확보하여 조경수를 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각 분담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였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분쟁 발생 1) 정산금 소송 가) 원고가 2008. 8.경 C이 조경수를 판매하여 이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일부 이익금을 원고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며 C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대전지방검찰청은 2008. 10. 30. C에 대하여 위 이익금을 횡령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C은 2008. 12. 23. 원고를 상대로 조경수의 총 가액을 305,680,000원으로 기재한 조경수 목록을 첨부하여 합유물의 분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09가단19939호), 위 법원은 2009. 10. 27. 이 사건 동업의 청산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C의 주장ㆍ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2. 8. C을 상대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소장송달일 2010. 1. 19.)를 제기하여 '정산금 4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0.부터 2010.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