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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4 2020노8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A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AG 주식회사(이하 ‘AG’라 한다)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92명(단, 순번 6~12, 15, 28, 29, 55~58, 61, 70, 75, 76, 78~80, 85~87, 91, 92, 95, 97, 110, 114 위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을 가리킨다. 는 제외한다.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없다. 가사 AG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AG의 경리 직원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G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보고, 피고인이 AG의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AF에 있는 ‘A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