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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30 2014고정4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경 서울 용산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시장 사거리에서 중고차량 중개업자인 C에게 2007년식 D 폭스바겐 페이튼 차량을 보여주면서 “차를 팔아야겠다. 좀 알아봐 주라”고 말하고, C가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위 차량을 소개하였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1,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같은 날 C, E을 통해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일부 차량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다음날 위 계좌로 400만 원 추가 송금)받고, C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C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수리 견적이 300~400만 원 가량 나온다는 항의를 받고, C를 통해 “내가 잘 아는 공업사(G 카센터)가 있으니 그쪽으로 차량을 보내면 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G 카센터에 위 차량을 보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사실상 보관하던 중, 2011. 9. 하순경 수리를 끝낸 위 차량을 찾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이를 처분하여 구입대금 8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금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서(C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