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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8길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 앞 회전교차로를 장안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장평 근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이 미숙함에도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전면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승합차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분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우측 족부 좌멸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고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