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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6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만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절반이나 감액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이유에서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처리 3행의 “2014. 9.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5행의 “2015. 4.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부분은 오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