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5. 6. 16. 23:50경 피해자 C(50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친구인 B와 함께 승차하였다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5. 6. 17. 00:00경 서울 서초구 논현로 139 양재전화국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란에 택시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7. 00:20경 서울 서초구 D 서초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된 후 위 C이 A과 함께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마치 C을 때릴 듯이 다가가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와 같은 소속 G 등이 제지하자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한번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G의 오른팔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F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파출소 내에 있던 테이블에 올라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D,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