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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1.25 2015고단258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8. 13:30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에 있는 무주스키장 내 쌍쌍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활강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높고, 주변에는 스키 등을 타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활강 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적절히 방향을 전환하고 제동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슬로프 정상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하단부에 이르러 좌측으로 이동하던 중 마침 우측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피해자 B(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혀 피고인의 상체부위가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1항, 제2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