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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1 2017나316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 A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A 주장의 요지 원고 A과 피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를 담보로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등기 명의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인바,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2015. 6. 22.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피고, E 사이에는 이 사건 공장용지 지상에 수산물 가공공장을 신축하여 법인의 형태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이 있었던 사실, 위 동업약정에 기초하여 피고는 2015. 6. 22. 원고 A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서 2015. 7. 2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하여 중단된 상태였던 이 사건 공장용지 지상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