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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9.17 2014고단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있는 물치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양 쪽에서 속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오토바이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5. 17:2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양양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5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있는 물치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