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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3 2017구합52160

특수임무수행자보상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은 별지 2 ‘전역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전역하였거나 현재 복무중인 해군 장교이다.

나. 원고 등은 별지 2 ‘임관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해군 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모집관의 권유를 받거나 모집공고를 보고 해군 911부대(이하 ‘UDU’ Underwater Demolition Unit의 약자이다. 육군의 특수임무수행 부대 ‘HID’(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와 유사하게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대이다. )에 지원하였고, 별지 2 ‘특수임무 교육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해군 특수임무 수행과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았다.

다. 원고 등은 별지 2 ‘보상금신청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 규정한 ‘보상금등’(특임자보상법상 보상금ㆍ공로금ㆍ특별공로금ㆍ특별위로금을 통칭, 이하 같다)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각 신청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원고 등의 신청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원고 등은 2017. 1.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 특임자보상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