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0.02 2014노3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 1,6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수하고 마약사범제보 보상금을 기부하였으며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0.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수 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