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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913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4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직한 계금 2,600만 원짜리 27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2,60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그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21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1,490만 원을 지급하여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그 계금 1,490만 원 중 74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