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지만 위 피해자가 아프다고 함에 따라 성관계 시도를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고, 원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에 기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에 관한 주장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1. 1.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