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일제강점기에 강원 양양군 D리(이하 ‘D리’라 한다) E 전 433평(약 1,431㎡)을 사정받았다.
나. E 전 433평은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권리변동 내역은 아래 표의 비고란 기재와 같다.
토지 비고 F 구거 155㎡ - 1988. 12. 26. 영북농지개량조합(현 한국농어촌공사)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B 철도용지 519㎡ - 1984. 8. 20. 피고가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접수 제2923호 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침 - 1994. 11. 30. G 토지 등과 합병되어 B 철도용지 4,183㎡가 됨 - 2012. 1. 13. 그 중 159㎡(합병된 G 토지)가 분할되어 H 철도용지가 됨[I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가단2154 및 그 상소심)의 결과에 따른 것임]. 그에 따라 B 철도용지의 면적은 4,024㎡가 됨 J 전 542㎡ - 2004. 7. 13. K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K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2가단3480)의 결과에 따른 것임] - 2011. 9. 6. M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L 대 21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 철도용지 4,024㎡ 중 B 철도용지 519㎡이었던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C이 사정받은 토지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O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