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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9 2017고단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6. 23:54 경 부산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 맛 나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포항 물 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5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