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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4 2015가단171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214.78㎡ 및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