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9.05 2017나5401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의 다.

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거기에 더하여 위약금으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피고가 이미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일부 계약금인 2,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인 2,100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계약당사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