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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21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 일대의 토지를 고르게 하는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C 일대의 경계를 침범하여 3,010㎡ 상당의 산지를 밭으로 개간하고, 입목 약 12본(3.41m)을 무단으로 벌채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지 사진, 산림피해액 산출조서, 피해면적 산출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