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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24324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