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 1층에 소재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다.
1. 건설업자 상호를 빌려 공사한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경 양주시 D 신축공사를 하던 중 현장에서 피고인의 ㈜C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이 정지되자, 사건 외 ㈜E로부터 회사 상호를 빌려 2개월 동안 D 신축공사 하였다.
2.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의 점 피고인은 2018. 8. 2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양주시 D 신축공사를 무등록 건설사업자인 F에게 7,700만 원에 하도급 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건설공사대장(D 신축공사)
1. 각 건설업체 상세 조회
1. 철근콘크리트(형틀) 도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F) 사진, 통장(F) 사본
1. 수사보고(F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이 사건 적용법조의 내용은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자 상호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