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309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4. 2. 7.까지 근로한 E의 2014. 2월 임금 1,249,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4. 2. 7.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832,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근로하고 있는 E을 2014. 2. 7. 20:00경 사업장내에서 “키를 반납하고 나가라”고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 분에 해당하는 5,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회사의 기중기를 임의로 사용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