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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나3250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 B는 원고 소유의 밀양시 C 답 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며, 다음부터 언급되는 토지들은 모두 밀양시 L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3, 22,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6㎡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통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밀양시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높이 1.7m 내지 2m의 석축을 설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 밀양시는 위 석축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가 위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 측과 위 콘크리트 포장 철거에 관한 합의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이며, 원고 측이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및 사용을 승낙하였으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의 경우 현재 피고 B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도로의 넓이나 그 도로상의 콘크리트 포장은 원고 측이 승낙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피고 밀양시의 경우 소유명의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