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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3 2017고단32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00:05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지구대 앞에서 친구인 G으로부터 “ 너를 찾다가 무단 횡단으로 딱지를 끊겼다.

” 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하려는 안산 단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 순경 I에게 다가가 " 여 경 너가 딱지 끊었냐

" 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위 H이 “ 통고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1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시면 된다.

”라고 설명을 하자 갑자기 위 H을 향해 " 야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친구가 통고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 지구대에 찾아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순찰차에 몸을 기대어 막았으며 순경 I에게 무례한 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경사 H이 피고인에게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임을 알렸음에도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며 순찰차의 출동을 방해하였으며, 급기야는 주먹으로 경사 H의 신체를 강하게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