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3 층에 있는 ‘D’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8. 21: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 관인 경장 E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3 호실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F(F, 여, 54세 )에게 위 E과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여 위 3 호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단속 경위, 피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 피 혐의자 F의 입실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7 조,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 B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1995년 경부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