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5노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