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8나3621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실제 C이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없음에도 C이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원고가 피고 및 K을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으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취소한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및 K을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 및 K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상태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