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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91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2014. 5. 31.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10평 규모의 장소에 탁자 9개, 의자, 냉장고,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갖춘 뒤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 및 조리한 우동, 알탕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3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