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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0.02 2014가단26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9. 6. 17. 피고로부터 발행인 주식회사 뉴앤크리에이트공업, 액면금 4,800만 원, 지급일 2009. 9. 4.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할인을 의뢰받고 같은 날 피고의 예금계좌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지급일인 2009. 9. 4.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초한 권리가 시효완성 등을 이유로 소멸되었다며, 아래와 같은 점을 근거로 어음할인 의뢰자인 피고를 상대로 어음할인금 상당의 금전 지급을 구하고 있다.

1)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은 그 성격상 채권의 매매에 해당하고, 채권매도인인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지급거절 된 데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2) 어음을 할인해준 사람은 이를 의뢰한 자에게 관습상 그 어음에 관한 환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환매청구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할인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매도인의 담보책임 성립 여부 먼저 원고의 주장 1)항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 간의 어음할인에 있어서 그 성질이 소비대차 또는 어음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태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핀 각 증거들 및 증인 C, D의 각 증언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할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