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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2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2년, 제2 원심 : 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그러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8년경 주식회사 AE(대표이사 AH)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A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경산시 A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냉동창고를 건축하는 사업을 시작한 사실, ② 성일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AI 등에게 대출을 해 주었는데 대출금의 변제가 지체되자 위 토지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0. 11. 2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AJ)을 받은 사실, ③ 피고인은 2011. 4. 14. 피해자 AF에게 “이 사건 토지 위의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148억 원에 도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AF으로부터 2011. 8. 12.까지 합계 8,000만 원을 받은 사실, ④ 2008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토목공사를 하였던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 한다)이 2011. 5.경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6억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