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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268828

물품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오닉스 오일 트레이딩 피티이 엘티디(이하 ‘오닉스’라 한다)는 2014. 3. 28. 주식회사 제이비앤에너지(이하 ‘제이비앤’이라 한다)와 사이에, 오닉스가 제이비앤에게 ‘황 함유량이 10ppm 이하인 경유’(gas oil 10ppm sulphur) 총 142,537.05배럴(이하 ‘이 사건 경유’라 한다)을 1배럴당 미화 126달러를 기준으로 하여 미화 총 17,959,668.30달러(= 142.537.05배럴 × 1배럴당 미화 126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경유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오닉스는 제이비앤에게 이 사건 경유를 소유권유보부로 인도하고, 그 인도 시점은 이 사건 경유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26에 있는 피고 소유의 6개의 철제 탱크(철제 탱크 번호: TK-22, 23, 24, 26, 31, 32, 이하 ‘이 사건 저장시설’이라 한다

)에 입고되는 시점으로 본다. 2) 오닉스는 이 사건 경유 중 대금이 미리 지급된 물량에 한하여 제이비앤에게 출고 승인을 한다.

제이비앤이 오닉스에게 출고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주문 물량은 이 사건 경유 총 142,537.05배럴의 1/20에 해당하는 7,127배럴로 한다.

제이비앤은 최소 단위 주문 물량에 대한 대금을 미리 지급한 후 오닉스에게 이 사건 경유에 대한 출고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3 이 사건 경유 중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물량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오닉스가 보유하며, 제이비앤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 경유가 이 사건 저장시설에 입고된 날로부터 45일이 지나도록 제이비앤이 오닉스에게 이 사건 경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경유 중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물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