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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9 2019고단56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15: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그곳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D(25세)이 위 업주의 편만 들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 내가 막내아들이 서른 셋인데 니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등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D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2017.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수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