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106동 1005호에 거주하면서 평소 위쪽 층에서 물과 흙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바로 위층인 피해자 D, E의 거주지인 1105호에서 창밖으로 오물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2016. 8. 17. 22:00 경 위 거주지 승강기 내에 1105호, 오물 더 이상 투척하지 마 세요!! 정말 공개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수십 번이나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도 드렸음에도 어쩜 그러나요 이웃이 창밖으로 오물 뿌리지 말아 달라고 애걸하며 부탁하는 게, 이게 정상인가요
그럼에도 계속 이러시는 건 무시가 아니고 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조금이라도 당신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밖으로 흙 뿌리고, 음식 쓰레기, 오물 버리는 당신!! 뿌리지 마 세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웃을 좀 생각합시다!!( 누가 지나가다가 정말 봉변당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게시 글( 이하 이 사건 게시 글이라고 한다) 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 글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 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