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3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새우잡이 어선인 B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19.경 부산 동구 C빌딩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2. 25.부터 10개월 정도 위 B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9경 선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679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