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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9가합55005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피고들은 소외 D, E, F과 연대하여 256,683,396원 및 그 중 249,656,454원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의 발행, 이용과 관련된 대금 결제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통영시 G에서 ‘H병원’(구 ‘I 병원’)을 소외 D, E, F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과 소외 D, E, F(이하 ‘피고들 포함 5인’이라 한다)은 2016. 3.경 원고로부터 H병원과 관련된 기업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 포함 5인은 2018. 11.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 납부를 연체하였고, 2019. 2. 15. 기준으로 미납된 원금은 249,656,454원, 이자는 7,026,942원이며, 미납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23.9%이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D, E, F과 연대하여 256,683,396원(2019. 2. 15. 기준 미납된 원금 249,656,454원 이자 7,026,942원) 및 그 중 249,656,454원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2019.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일반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중단되어야 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신용카드대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지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에 대한 각 회생절차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 5. 13. 개시되었다가 2019. 8. 19. 폐지된 사실(피고 B 2019회단10017호, 피고 C 2019회단10018호), 위 각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회생채권자표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