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2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21:14경 청주시 청원구 C, D 앞 도로를 율량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우측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F(남, 51세)의 가슴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7경 중증 흉부 손상 및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점, 상당한 피해보상을 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