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2: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24길 36에 있는 양화 대교 남단 노들 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i30c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