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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10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00: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님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2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