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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9 2015고정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육 컨 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로,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재단’ 이라고 한다) 의 ‘E’ 의 일환으로 전국 학교에 테 블 릿 PC를 설치, 관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재단과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학교에 테 블 릿 PC를 납품하였고, 2013. 5. 경 일부 학교로부터 납품하였던 피해자 재단 소유의 테 블 릿 PC 12대를 반환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9. 경 위와 같이 반환 받은 피해자 재단 소유의 테 블 릿 PC가 아닌 마치 새로운 테 블 릿 PC 12대를 경산시 F에 있는 G 초등학교에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97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통장 사본, L 태블릿 PC 장비 납품 계약서, 기술 용역 계약서, 각 등기부 등본, G 초등학교 설치 디바이스 시리얼 넘버, E 납품 계약서, E 업무 위탁 계약서, 이메일 사본( 수사기록 제 77 쪽)

1. 수사보고( 참고인들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기록 제 3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3. 5. 경 일부 학교로부터 과거에 납품한 테 블 릿 PC 12대를 반환 받았으나 이는 피해자 재단에서 학교에 기부한 것으로 피해자 재단의 소유가 아니고, 위 PC를 G 초등학교에 납품하고 설치비용 및 멘 토 인건비 등으로 9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재단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