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F( 여, 32세) 는 회사원으로서 서울 강남구 G, 501호 거주하는 사람이다.
『2017 고 정 104』 피고인은 2016. 11. 27. 15:50 경 서울 강남구 H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항의 하자, 큰 소리로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620』 피고인은 2017. 1. 7. 13:00 경 서울 강남구 G 도로에서 피해자와 건물 신축공사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소지한 휴대폰으로 자신을 동영상 촬영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내리 쳐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피해자 F의 진술은 목격자 I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017 고 정 6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녹화한 휴대폰 영상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내사보고( 휴대 폰 영상 및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 1 항의 범행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