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누284 판결

[건설업면허처분취소][집24(1)행,105;공1976.6.15.(538),9160]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국세징수법(1961.12.8 법률 제819호) 제23조 소정의 관허사업은 널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얻어 경영하는 사업 모두가 포함된다 할 것이고 건설업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도 위 법 제23조 소정의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천일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봉재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논지는 구 국세징수법 제23조 소정의 “3회 이상”의 국세체납에 법인세와 상속세의 체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원고회사가 1970.1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4회에 걸쳐 법인세를 체납하고 2회에 걸쳐 갑종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위 법 제23조 소정의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조치에는 위 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국세징수법(1961.12.8 법률 제819호) 3조 동법에서 국세라 함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조세중 관세, 돈세 이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조 는 “3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의 체납을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동 제23조 소정의 국세에서 법인세나 상속세를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법시행령(1970.3.30 대통령령 제4809호) 제20조 가 “ 법 제23조 에 규정한 3회 회수 계산은 1회계년도를 1기간(법인세 상속세를 제외한다)으로 하여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계산한다”고 규정한 것도 법인세와 상속세의 경우에는 위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이지 국세의 체납회수 계산에서 법인세와 상속세를 제외한다고 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원고회사는 과거에 건설업법에 의한 제재를 받거나 국세 등을 체납한 바 없고 외화획득에 공헌이 많은 회사로서 6,524불 24센트의 공사비 미수금 채권 및 4,707,240원의 기타 미수금 채권과 건설용 기계류등 싯가 7,000,000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외 남대문 세무서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위 채권이나 자산에 대하여 최고 압류등 강제징수절차를 취하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도 아닌 면허취소를 요구한 행위는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남대문세무서장의 면허취소요구가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판단유탈이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 국세법징수법 제23조 는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3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의 취지와 목적은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때에 그 관허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함으로서 그 국세수입의 확보를 달성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회사가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남대문세무서장이 논지와 같은 재산압류절차 등을 밟지 아니하고 막바로 또한 사업의 정지요구를 택하지 아니하고 사업허가의 취소를 선택요구한 것은 그 요구가 있을 때까지 원고가 위 세무서장에게 그 체납국세징수의 유예를 요구한 일이 있었다거나 그 압류집행을 위한 재산 있음을 신고한 일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본건 처분이 있은 후에 원고가 그 체납한 국세를 모두 완납하였다던가 또는 소관 세무서장이 피고에게 본건 사업허가취소처분의 철회를 요구한 일이 있었다던가 하는 사실은 본건 처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에 소론과 같이 체증법칙위반 판단유탈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논지는 원고회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업허가취소처분을 당한 소외 경일건설주식회사가 피고에게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소원한데 대하여 피고가 그 면허를 회복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회사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조리에 모순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기록을 보아도 원고가 소론 사실을 원심에서 주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논지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여 곧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논지는 건설업면허는 권리설정인 일신전속적인 특허이므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는 구 국세징수법 제23조 소정의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인 원고회사에 대하여 본조를 적용하였음은 본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소론과 같이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일신전속적인 특허의 성질을 가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소론 건설업법 제26조 소정의 건설업면허취소사유에 구 국세징수법 제23조 를 열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그 제재방법으로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 제23조 소정의 관허사업에 소론과 같이 건설사업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구 국세징수법 제23조 소정의 관허 사업은 널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얻어 경영하는 사업 모두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건설업면허를 받아 건설사업을 경영하는 자도 위 동법 제23조 소정의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본건 원고회사의 건설사업이 위 동법 소정의 관허사업임을 전제로 하여 본건에 위 동법 제23조 를 적용하고 있으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견해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